양궁은 활과 화살을 이용하여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과녁을 향해 쏘아 득점을 겨루는 타겟형 종목이다. 장애인양궁 경기는 휠체어 규정을 제외한 모든 규칙이 일반 양궁과 동일하게 경쟁이 가능한 종목이다. 장애인양궁경기는 총 3등급으로 구분되어 실시하는데 경추를 다친 중증장애인 부문은 ARW1등급과 휠체어를 사용하는 모든 장애인 부문은 ARW2등급, 그리고 서서 쏠 수 있는 ARST등급으로 구분된다. 국내 경기에서 단체전 경기의 경우 1988년 까지는 ARW2 등급과 ARST등급을 구분하여 개최되었으나 1999년 제19회 전국체육대회부터는 국제장애인양궁연맹의 국제 규정을 적용하여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