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생활체육사업(교실, 동호인클럽, 대회형) 운영관리 준수사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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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장애인체육회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2-03-31 13:55본문
2022년 장애인생활체육사업(교실, 동호인클럽, 대회형) 운영관리 시 「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」, 「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사업비 지원관리 규정」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붙임 1. 2021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 사용 및 정산기준 안내서
2. 202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
3.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사업비 지원관리 규정 (※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→체육회소개→경영공시→관련규정 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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